이번 통합방송법 제정에서는 공보처와 정통부가 모두 만족할만한 합리적인방송행정 절차구현이 가능해야 한다.결론적으로 방송 편성,기획,제작 및 운영은 송신과 관계없이 통합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담당케 해 공보처가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반면 방송의 송신 뿐만 아니라 방송과 통신 융합의 소산인 멀티미디어 송신은 전파법에 의해 「송신사업자」가 담당케 해 정보통신부가 관리하도록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방송의 교과서인 BBC조차 송신시설을 분리,민영화할 계획이다.
이 경우송신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방송채널사용업자」라는 유례없는 업종이 될 운명에 놓인 국내의 케이블 및 위성방송의 프로그램 공급업(PP)도선진국처럼 당당히 「방송사업자」의 대열에 끼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지상파방송처럼 송신소를 직영할 방송사에는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허가와 함께 전파법에 의한 송신사업자 허가를 내주면 된다.디지털시대에서 멀티미디어의 각종 송신을 전달할 송신사업자의 탄생은 시간문제다.
무선국을 가져야만 하는 「라디오 방송국」격인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한걸음앞선 21세기적인 방송법이 이 기회에 제정되기를 바란다.
정순일 뮤직네트워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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