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견 컴퓨터유통업체인 현주컴퓨터가 번들용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시중에 불법판매한 혐으로 검찰에 고소 당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컴퓨터 영`한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정소프트(대표 한동원)는 컴퓨터 조립PC업체인 (주)현주컴퓨터가 자사의 번들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시중에 불법 유통시켜 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
정소프트는 5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최근 개발한 영한 프로그램인 「PCDIC 4.0 for 인터넷」을 지난 4월 22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개당 2천6백원씩총 3천6백개를 현주컴퓨터만 사용키로 납품계약을 맺었으나 현주컴퓨터가 유통이 금지된 이 프로그램을 팩스모뎀 업체인 P사를 통해 1천개이상 시중에불법 유통시켰다고 주장했다.
정소프트는 번들용 제품 유통에 따라 상가를 통해 판매되는 정품판매량이급격히 떨어져 직접적으로 1억3천여 만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광고비및 반품을 포함한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1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번고소사건과 관련 정소프트와 현주컴퓨터는 이달초 1억원의 배상여부를 놓고고소전 사전협상을 벌였으나 쌍방 요구가 지나치다고 판단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현주컴퓨터는 이전에도 2∼3개의 번들용 제품을불법 유통시킨 전력이 있어 재발방지 차원에서 검찰에 고소했다』며 『고소에 앞서 시중에서 1만9천원에 유통되고 있는 번들용 제품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PCDIC 4.0 for 인터넷」프로그램은 정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영`한번역프로그램으로 정품의 경우 시중에서 4만4천원씩 판매되고 있다.
현주컴퓨터는 이에대해 정소프트로부터 납품받은 번들용 소프트웨어를 물품대금 상계용으로 개당 3천5백원씩 1천장 정도를 팩스모뎀업체에 판매했으며 정소프트의 항의가 들어온 즉시 전 제품을 수거했다고 주장했다.
현주컴퓨터는 또 자사가 시중에 직접판매한 것이 아니고 번들용 제품의 일부제품이 납품과정에서 시중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10억원배상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박했다.
<신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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