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실상(IR-52)·국산신기술상(KT·NT·EM마크) 등 과기처와 중소기업청이 국산 신기술제품으로 선정, 시상하는 정부공인 신기술제품에 대한 정부지원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가 최근 이들 신기술마크를 부여받은 1백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정부로부터자금지원, 병력특례연구원 배정 등 혜택을 받은 업체가 전체의 43%(56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기술인정 마크를 획득한 기업들이 정부지원을 받는다 해도 지원조건이 까다롭고(66개 업체, 51%), 지원절차의 복잡성(37개 업체, 29%), 지원내용에 대한 홍보부족(21개 업체, 16%), 특정업체 편중(3개 업체, 2%)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산 신기술에 대한 정부공인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병력특례연구요원 선발때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확대 등 조세지원을 강화할 것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물적 담보요건의 완화 또는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됐다.
또 기업체들은 정부공인 신기술제품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과 대기업의 연구분소 설립요건 완화, 연구개발용 물품의 수입절차및 통관 간소화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공인 신기술제품에 대한 정부지원은 자금지원이 23건(41%)으로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병력특례요원 배정 17건(31%), 조세지원 3건(5%)의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가5건(9%)이었으며 2가지 이상 이러한 지원을 받은 업체는 8개사(14%)로 조사됐다.
〈서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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