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형식승인 항목이 현재의 35개에서 41개로 늘어난다.
또 정부의 형식승인 기관인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가 추진중인 자동차 주행시험장이 완공되는 2000년 부터는 형식승인 사항이 유럽 자동차 선진국 수준인 48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29일 건설교통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의 첨단장치가 늘어나고 안전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내년부터 형식승인 항목에 원동기출력, 전자파방해장치,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세척능력, 내부 격실문 열림방지, 환경등 6개 시험항목이 추가된다.
원동기 출력시험의 경우 엔진출력의 오차범위를 ±5%로 정해 실제 오차범위가 그 이상인 경우 형식승인을 해주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파 방해장치시험은 자동차에 첨단 전자장치가 늘어남에 따라 전자파간섭에 따른 전자장치의 오작동과 이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형식승인 항목에 새로 추가됐다.
또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시험은 승용차 안에 설치된 어린이용 의자가 안전하게 고정돼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됐으며 내부격실문 열림방지장치 시험은 충돌사고 때 승차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세척능력시험은 윈도 브러시가 자동차 앞 유리를 기준 이상으로 닦아내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며 환경시험은 안개제거장치, 세정액 분사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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