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21인치 이상 25인치 미만 컬러TV와 TV브라운관용 유리벌브, 휴대형 라디오 겸용 CDP, 손목시계 등 1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확인증명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의 수입은 수입선다변화조치와 관계없이 일본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이외의 제3국 현지에서 조립, 생산됐을경우 국내수입이 가능케 된다.
27일 통상산업부는 대외무역 관리규정을 개정, 7월부터 이들 10개 품목에대한 원산지규정을 부가가치기준에서 세번변경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세번변경기준으로 바뀐 10개 품목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세번분류에 의한 21인치 이상∼25인치 미만 컬러TV를 비롯하여 TV 브라운관용 유리벌브 휴대형 라디오 겸용 CDP 자동차용 라디오 겸용 CDP 아날로그 손목시계 아나디지 손목시계 양수기 자동포장기계 기타 포장기계 유리타일 등 10개 품목으로 부가가치기준적용이 적합하지 않거나 우회수입 가능성이 적은 품목들이다.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관세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있는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의 결과를 반영하는 등 우리의 원산지규정을국제규범 및 관행에 맞춰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통산부는 밝혔다.
통산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대형 컬러TV와 휴대형 무선전화기, 녹화용TV카메라 등 총 3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확인제도를 철폐해 일본산 제품이아닌 제3국 조립에 의한 일본 브랜드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처럼 원산지확인제도의 개선대상품목을 당초 예상보다 크게 축소한 것은최근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다 동남아산 가전제품의 국내유입이예상보다 많아지고 있는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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