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를 근간으로 한 현행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심의는 폐지하는 대신자율적인 심의기구를 통한 완전등급심의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한국영화연구소와 영화감독협회,씨네 21이 공동주최한 「영화완전등급심의제를 위한 심포지움」에 참석한 영화관계자및 사회 문화단체대표자들은 한결같이 완전등급제를 들고 나왔다.
영화평론가 강한섭씨의 사회로 열린 이날 심포지움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김혜준 영화연구소 기획실장은 『삭제를 전제로 한 공윤의 심의는 영화창작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청소년 관객보호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제도이며,자율적 심의기구인 영화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완전등급심의제를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이와함께 우리영화계의 실정에 맞는 등급분류는 1) 모든 연령의 관객이 볼수 있는 「어린이가」 2)12세 미만이 제한되는 「11불가」 3)15세미만이 제한되는 「14불가」 18세 미만의 관람이 불가능한 「17불가」그리고 17불가 영화 중 광고의 제한을 받으며 등급외 전용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 「등급외」 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홍순태 전문위원은 『완전등급제가 이중의 사고와 언어체제를 강요해 온 권위주의시대로 부터 탈권의주의시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기중변호사는 『법적인 문제로 완전등급제의 조기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영화계에서 등급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건의하는 형식으로 공윤의 심의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여성단체협의회 모니터모임 전상금회장은 완전등급제 실시를 위한선결조건으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수용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등급외영화 전용관과 함께 등급외 비디오를 상영하는 전용공간을 마련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완전등급심의제가 삭제를 전제로 한 현행심의제보다 미풍양속의 함양과 청소년 관객보호 등 심의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한제도』라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특히 이들은 영화의 완성도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유입,불법유통되는 저질문화를 차단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기대했다.
<이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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