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휴대전화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은 대리점에가입신청을 낼 경우 청약대리점들이 이를 거절당하는 등 푸대접을 받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이동통신 일부 청약대리점들은 최근 자신의대리점에서 구입하지 않은 아날로그 휴대전화에 대해 가입신청을 받아주지않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는 한국이동통신이 디지털 휴대전화의 취급과 함께 아날로그 휴대전화의가입신청을 일괄 대리점에 이관한데다 아날로그 휴대전화의 가입의 과포화로적정회선인 2백만 회선을 육박, 한국이동통신이 대리점별로 한달에 20회에서50회선 정도만 가입신청을 받도록해 일선 대리점들이 자기 대리점 고객들을위해 여유분을 남겨 놓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거주하는 P씨의 경우 최근 L사의 아날로그 휴대전화를 선물로 받아 인근 강남구 신사동 한국이동통신 대리점에 가입신청을 했으나 당 대리점에서 구입한 제품이 아니라며 가입신청을 거부당했다.
대리점측은 노골적으로 『가입신청을 받아봐야 우리로선 남는게 없다』며『단말기를 구입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가입신청을 받아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이동통신에 따르면 가입신청을 받은 대리점은 가입신청자 월사용로의 5%를 수수료로 받게 돼 있어 아날로그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둘러싸고 단말기를 판매하려는 일선 대리점들의 잇속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사는 L씨(33세)도 최근 아날로그 휴대전화를 구입,인근 한국이동통신 대리점에 가입신청을 했으나 똑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또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P씨의 경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중도 해약하고 이후 재가입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이동통신 대리점에 신청했으나 회선의 과포화를 이유로 들어 한달이상의 대기시한을 요구한 것으로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는 『이동전화의 수요가 폭주하고 디지털 단말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아날로그 휴대전화는 찬밥신세가 된 느낌』이라며 『일선대리점들의 얄팍한 「잇속차리기」상혼에 소비자들만 당하는 게 아니냐』고말했다.
<이경우·신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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