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하오 신규통신사업자 선정 발표직후 가진기자회견에서 『이번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은 궁극적으로 국내 통신사업 발전을 위해 가장 적합한 기업을 고르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서 『심사과정은공정하고 투명했다』고 되풀이 강조했다.
다음은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직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이다.
-기습적으로 발표하게 된 이유는.
『기습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불과 1년6개월 정도만 지나면 선진국에 통신서비스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다. 되도록 빨리 사업자를 선정,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대원칙이었다.
-10일이라는 심사기간이 너무 짧아 심사가 부실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적지 않은데.
『지난 92년도 이동전화사업자 선정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부속서류를 제외하고도 신청법인당 1천쪽이 넘었으나 이번에는 3백70쪽에 불과했다.
각 심사항목에 대한 계량화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10일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각 신청법인의 가중치를 포함한 각 심사항목별 심사평가점수를 공개할수 있는가.
『신청업체의 영업 및 기술능력·자금능력 등 재무상태와 기업의 도덕성등을 비교 평가한 것을 공개할 경우, 기업비밀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공정성·투명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공개할 방침이다.
-LG그룹의 데이콤 지분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이번에 LG그룹이PCS사업권을 획득, 경쟁업체가 공정성을 문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데.
『증권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질의한 결과, 10%를 초과해 지분을 소유한 법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데이콤의 공기업적 성격을 감안해 이번에 PCS사업자로 선정된 LG그룹에 대해 실질적 경영지배 시도를 포기하고 보유주식 지분도 1년 이내에 5% 이하로 낮추도록 허가조건화할 계획이다. 또한데이콤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방안을 연구·발표할 계획이다.
-신청법인이 없거나 단독신청기업이 탈락한 지역에 대한 추가 허가계획은있는가.
『당초 허가신청 요령대로 금년중 추가 허가계획은 없다. 다만 앞으로 관련법을 개정, 허가제도를 바꾼 후 추가로 허가할 계획이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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