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 14대 국회에서 與野합의로 보류돼 자동폐 기된 「새 방송법(안)」을 오는 7월 임시국회에 재상정,조기처리할 방침이다.
黨政은 특히 단일방송법의 제정보류로 무궁화위성방송 실시와 케이블 TV정착등 방송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데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黨고위관계자가 2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통합하는 단일방송법은 21세기뉴미디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방송의 세계화와 정보화,산업화를 위해 조속히 입법화돼야 할 법』이라며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부응하고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해 임시국회 재상정 방침을명백히했다.
정부의 관계자도 『국경없는 방송시대에 위성방송도입 및 종합유선방송국의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으나 법제정이 지연돼 방송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기 입법 의사를 피력하고 『내달중 정부부처간 협의를 거쳐 새 방송법(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黨政은 그러나 ▲통합방송위원 선임방식 ▲대기업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등 정부안과 야당안간에 현저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정부의 기존입장을 가급적 견지하되 방송정책자문위의 연구와 공청회등 각계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초 일부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폐기된 방송법(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부등 정부부처간 협의를 해야 하고,지난해 법(안)을 약간 수정한 후 제출할 경우 입법과정에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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