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간이무전기 확인증명 수수료 인하

간이무전기의 기술기준 확인증명 수수료가 크게 인하된다.

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자와 무선기기 생산업체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현재 단말기당 3만1천원인 간이무전기 기술기준 확인증명 수수료를 6천5백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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