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아르헨티나 정부의 한국산 전자레인지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이 적지않은 물의를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23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이달말 한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한 최종판정에서 최소 20% 안팎에서 최고 80% 이상이라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우기 현지생산이 전무한 그릴 제품과 팬을 추가한 컨벡션 모델에 대해서도 별도의 실사없이 이번 최종 판정에 포함시킬 움직임을 보이는 등 국제무역기구(WTO)협정 위반소지가 적지않아 국제분쟁화될 가능성도 있다.
가전3사는 이번 한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반덤핑 판정문제가 제소자격과 비밀자료 불인정, 거래수준의 상이및 판매조건 등의 무시 등WTO 위배사항이 많다고 지적, 최종 확정판정 결과에 따라 이 문제를 정부에공식 건의해 WTO에 제소토록할 예정이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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