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에 대한 소급보호를 인정하고 외국인의 실연 및방송 등 저작인접권을 보호하는 등 對외국인 권리보호가 강화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7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저작권분야의 국제규범인 베른협약 가입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아무런 대가없이 이용해왔던 외국 저작물들을 앞으로는 허락을얻어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저작권협약과 제네바음반협약에 가입해 1987년 10월 1일 이후에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만을 보호해왔으나 앞으로는1957년 이후에 사망했거나 아직 생존한 저작자 및 단체명의 저작물을 모두보호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당장 연주자들의 허락 및 대가지급 없이 60년대의 음반을 복제해 사용했던 엘비스 프레슬리·비틀스·롤링 스톤스 등 인기높은 아티스트들에 대한 소급보호가 적용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에 이들 저작물을 이용했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행위를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이러한 변화로 국내 관련업계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경과조치로서, 소급보호 적용시점을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기준인 1946년이 아닌 1957년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으로 권리가 회복된 저작물을 시행일 전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책임 불소급의 원칙」을 확인했으며 1995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권리회복 저작물의 복제물도 올 연말까지는 책임없이 배포가 가능하게 했다.
또 1995년 1월 1일 이전에 권리회복 저작물을 번역·각색·영화화함으로써작성된 2차적 저작물들은 법시행 이후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계속 복제·배포·공연·상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들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트린스협정(무역관련 지적소유권 협정)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와 의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에 대비해 무역보복과 같은 강제수단을 동반하고 있음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국가간 통상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음반저작권 소급보호와 관련해 일본을 WTO에 제소한 데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불법복제 행위를 근절하지 않을 경우 약 10억달러 규모의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뜻을 비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저작권 소급보호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제적인 통상현안으로 부상할 공산이 짙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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