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새 방송법, 이것이 쟁점이다 (5.끝)

지난 2월8일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그동안 미의회가 4년동안 작업해온 「96 통신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지난 60여년간 미국의 방송·통신을 규제해오던 「34년 통신법」을 대폭 수정, 보완한 통신·방송(통합)법으로 전세계커뮤니케이션 시장의 변화와 자국의 방송·통신시장의 변화에 따라 이에 적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새로 제정된 것.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멀티미디어화, 통신시장에의 경쟁도입 등으로 말미암아 일찌감치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돼왔고 주요내용은 크게 보아 전화사업·방송·케이블TV 그리고 프로그램의 음란 및 폭력에 관한 규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모든 정보통신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보통신 서비스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리게 하기 위해 경쟁도입을유도하는 한편 각 부문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통신법은 지역전화회사의 장거리통신시장 참여를 허용하는것은 물론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케이블TV요금 규제를 완화하고, 전화회사의 비디오프로그램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방송법개정은 그 영향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도신규매체를 위한 통합입법의 제정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등 신규매체를 위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존 공중파방송을 포함 케이블TV와 위성방송,전광판방송 등방송관련 통합입법뿐 아니라 주문형비디오(VOD),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케이블TV전송망을 활용한 인터넷방송 등 신규매체를 위한 정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공보처가 관할하고 있는 공중파방송,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의 정책과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성사업 및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정부 부처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새 매체간의 정책을 서로 조정하거나 연계하는 방안도 시급히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정통부는 앞으로 공단이나 공항·항만 등 전국 2백26개 지역의초고속망사업자 자격을 공고하면서 전송망사업자간 경쟁촉진을 위해 미허가된 62개 지역의 종합유선방송국(SO) 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공보처는 지난해 입법을 추진했던 새 방송법에서 현재의 SO로 하여금복수소유(MSO)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2차 허가대상 SO가 전송망사업까지 겸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2차 SO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던 사업자들과 1차지역 SO들은 최근정통부의 이같은 발표에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이들은 케이블TV사업자가 전송망사업을 겸영하면서 앞으로 케이블TV 전송망을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통부가 별도의 사업자를 모집해 사업승인을 내준 뒤 앞으로 종합유선방송 전송망사업뿐 아니라 SO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책들은 정부부처간 서로 연계해 정책을 입안, 발표하지 않고 따로 놀고 있는 인상이 짙다. 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영상저작물의심의부서 또한 각기 다르다. 문화체육부는 문체부대로, 공보처는 공보처대로, 정통부는 정통부대로 각기 영상제작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심의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간 정책조정기구 설립이 필요하고더 나아가 자국의 제도를 먼저 손질한 뒤, 타국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처럼 매체간의 장벽을 허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케이블TV와 VOD 등의 연계방안은 물론 케이블TV 전송망을 활용한 시내 및 장거리전화 등 부가통신사업의 가능성 등 신규매체간정부부처의 연계조정 정책수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조영호·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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