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저작권법 개정 찬반 논란

요즘 미국에서는 이달 말 모습을 드러내게 될 새로운 저작권법을 놓고 소프트웨어·통신·출판 등 관련업계가 이 법이 자신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저울질이 한창이다.

온라인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 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재의 저작권법이 美 의회의 수정으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된 형태로 재탄생할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 이해득실이 갈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관련업계들이 지재권 강화문제, 나아가 저작권법의 개정 자체를 놓고 찬·반으로나뉘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간에 새로운 저작권법은 「지재권 강화」라는 핵심내용을 담을 것이 분명하다. 지난 70년대 이후 변화가 없어 구태를 벗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 법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교환이 미국지역에서만 매일 5억건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과 같은 온라인시대를 포괄하기에는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

실제로 21세기를 겨냥, 인터넷에서 미래를 찾고자 하는 정보제공업체들 중다수가 인터넷의 활용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이 독자적인정보상품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8세기에나 맞을 법이 자신들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해주기에는 애당초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

물론 인터넷의 활용이 관계자들의 기대만큼 활발하지 못한 데는 보안성이높지 못하다는 등의 다른 이유도 있다. 또 정보전송 기술이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해 영화 클립 2, 3초를 보기 위해서 14.4의 모뎀으로 한 시간 이상 전송을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 등도 있다.

그러나 정보제공업체들은 인터넷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데는 정보제공을 통한 이익확보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 이들은 저작권법 개정이 원칙을 갖고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다. 저작권법이 기본적으로 지재권이 강화된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는 출판업계나 음반업계, 영화 제작자들이 포함되는데 온라인상에서의절도 내지는 불법복제 행위가 없어진다는 것이 곧바로 자신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과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업체 등 하이테크기업들도 마찬가지.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증가는 당연히 이들의 이익으로 귀착될 전망이다.

이들은 또 온라인을 통한 전자적 상거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이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이들은 인터넷에서의 정보제공 유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을 유료화해 이용료를 다양하게 책정하는 동시에 「수익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료화만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 이용자들을 인터넷에 접속케 하고 이에따라 인터넷에서의 만성적인 정보흐름 정체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의 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현재의 법만으로도 저작권은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말한다. 굳이 법을 바꿔서 온라인 공공도서관 등을 한산하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이 강화되면 온라인을 통한 도서관정보 검색은 파국을 맞는 것과 다름없다. 도서관정보 이용에 별도의 비용지불을 감수해가며 온라인 도서관을 이용할지에 대해서는 극히 비관적인 견해가 우세하다.

또한 일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과 같이 온라인서비스업체들에게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온라인업체 죽이기에 나서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저작권법의 강화를 통한 지재권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서둘러서 졸속 개정돼서는 안된다』는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문제는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는 법이 수학공식처럼명확한 것이 아니라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 모든 저작물이 보호를 받아야하는지, 일부만 받아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준은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지 등이 모두 애매하다.

현재까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무수히 많은 저작권관련 소송이있었지만 업계를 만족시키는 결과는 없었고, 앞으로도 가까운 미래에는 그럴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제는 최근의 논란이 좁게는 미국내 문제이지만 넓게는 세계적 차원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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