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은 모든 통신사업자가 시내전화망을 동등한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접속 및 이용절차에 관한 표준을 수립,공개하기로 했다. 또
한국통신이 직접 통신사업자의 회선수요를 조사해 적기에 공급하고 사업자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경우 접속 설비비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11일 한국통신은 통신시장 대외개방과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통신사업자간
거래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한국통신 시내망을 대등
한 조건에서 이용토록 하는 공정경쟁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
다.
한국통신은 특히 시내전화 부문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올하반기안에
사업자간 합동준비반을 구성, 통신망간 접속 협의를 위한 표준절차를 마련하
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자간 분쟁을 해결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자간 접속협의 표준절차 방안으로는 최초접속의 경우 3개월, 추가접속
은 2개월 이내에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자의 수요통보 의무조항을 폐지, 사업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절차에 따라 회선을 공급하고 이를 제공하
지 못할 경우 접속 설비비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또 공정경쟁 기반조성의 전제조건인 회계분리를 위해 6월까지
한국통신 사업부문간 접속약정을 개정하고 9월까지 사내 내부거래 규정을 전
면 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별 설비분계·책임한계·인력구분등 세
부방안을 토대로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접속료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접속료 산정근거와 원가자료를 공개
하는 한편 타사업자의 원가 및 통화량 자료도 협의에 의해 공개하기로 했다.
접속점도 접속이용 사업자가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전화부문의
경우 시내망 중심으로, 데이터통신부문의 경우 대용량 ICPS(통신처리시스템)
을 중심으로 망간접속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국통신은 이밖에 97년 8월부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교환기 외에는 사
전등록제를 전면 시행하며 PCS, CT-2등 신규서비스도 회계를 분리할 계획이
다. 특히 CT-2의 경우 지역사업자와의 경쟁을 감안해 지역별로도 회계를 분
리할 방침이다.
한국통신은 이같은 공정경쟁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최근 조직개편
으로 신설한 공정대책실을 사내 불공정행위 총괄관리부서로 지정하는 한편
타사업자들과 불공정행위 금지 공동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용희 한국통신 공정대책실장은 이같은 내용의 공정경쟁기본계획을
1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주최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정보통신 기술
정책 포럼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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