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중순이전에 전자제품에 대한 무자료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별로 조직돼 있는 무자료 거래 조사 전담팀을 동원, 탈세 여부를 가려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조사 대상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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