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전력회사의 통신사업 참여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업허가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日本經濟新聞」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복잡한심사절차를 없애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사업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같은 방침은 FCC가 공표한 새로운 규정에 명시돼 있으며 공청회를 거쳐 올 가을께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방침이 결정되면 전력회사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바로 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FCC는 60일 이내에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했을 경우에만사업정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전력회사들의 통신사업 참여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보수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내 통신망의 상업전용이나 고압전송탑 및 전신주를 무선중계시설로 이용하는 계획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일반가정에 연결되는 전송망을 활용하는 영상서비스나 고압송전선을 통한 원거리통신서비스도 가능하다.
현행 FCC규정에는 전력업체가 통신사업에 참여할 때 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기술력과 경제적인 안정성 외에도 전력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사업허가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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