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램 특허 승소-ITC 판결

삼성전자는 94년 12월 말 미국의 개인발명가인 엠마뉴엘 하자니氏가 미상무부 국제무역부(ITC)에 제소한 특허 침해소송에서 최근 무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특허소송은 지난 94년12월30일 하자니氏와 한 특허권 소송 전문업체가한국의 삼성전자와 현대전자,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NEC·오끼·히다치 등 13개 업체의 16MD램 및 64MD램 제조기술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ITC에 제소함으로써 시작됐다.

ITC는 95년12월 행정판사의 피소자 무혐의 판정을 그대로 수용, 삼성을 제외한 다른 피소업체들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종결했으나 유독 삼성은 64MD램 초기버젼의 「Chemical engrabving(Order No, 64)」과 관련한 특허권침해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조사를 받아왔다.

삼성전자는 이번 ITC의 무혐의 판정이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다시한번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특허권자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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