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투자 족쇄 풀린다..정부, 민간기업 활성화방안 마련

정부는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구개발 해외투자,해외증권 발행 및 대기업에 대한 상업차관의 허용, 연수 및 연구시설의 건축규제 완화, 기업연구소의 연구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 등 기술개발 관련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등 각종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3일 정부는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연구개발투자 위주로 전환되고 경제발전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민간기업 기술개발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과기처·건설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연수시설의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 시행령을 개정, 전자·전기·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업종에 대해서는 연수시설의 신·증축을 허용하는 한편 연구시설에 대해서도 자연 보전권역 안에서의 설립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의 해외투자·해외증권발행·외자도입관련 규제도 투자규모와관계없이 지정거래은행장의 인증으로 해외투자가 가능하게 했고, 자기자금조달의무·지급보증한도 등 각종 규제와 해외증권 발행의 한도, 주식수의 상향조정, 30대 계열기업군의 기업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상업차관을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해 기술개발지원 조세제도의 최저한세제도의 예외를 인정, 기업연구소의 경우에도 정부출연硏 연구원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의 40% 범위내에서 감면을 추진하고 기술개발준비금제도의 범위를 확대, 영상산업·기술자문경영컨설팅업·디자인산업을 포함시켰다.

특히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이의 사용기준을 인건비·재료비 등에서 퇴직금·감가상각비·후생복지비 등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제공제대상에 영상산업·디자인산업·경영컨설팅기술자문업을 포함시키고, 신기술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에 기술품질원 원장 및 생기원 원장이 인정하는 기업이 독자개발한 기술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특별상각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절차 및 사후관리를 간소화하며, 관세감면 연구용품 및 기자재의 범위도 늘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기술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병역특례연구기관의 신청조건을 완화, 종전의 자연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전담연구요원 3인 이상 확보에서 학사학위 연구요원 5인 이상으로 했고, 중소기업 근무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했다.

이밖에 국공립 대학교수의 기업연구소 파견제도의 도입 공대생의 중소기업연수제도화 및 연수기간의 병역의무복무기간 인정 외국기술인력에 대한 비자발급제도의 개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측의 한 관계자는 『경제발전 단계가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량 확대에 따른 성장단계에서 기술과 지식에 의한 질적성장 단계로 전환을 요구하고있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책 마련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제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이같은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활성화 방안을 부처협의를 거쳐 6월께 열리는, 9개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과학기술장관회의」에 상정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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