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8일 빌 클린턴 美대통령은 인터네트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새 통신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전기통신과 방송, 케이블TV사업간에 거의 모든 진입장벽이 허물어져 버리게 됐다. 이는 곧 글자 그대로 멀티미디어, 특히 통신·방송분야에서 미국뿐 아니라 그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전세계 관련업계가 무한경쟁체제로 돌입됐음을 의미한다.
이미 미국내에서는 새 통신법 발효에 때맞춰 장·단거리 통신사업자들이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참여계획을 일제히 발표했다. 또한 통신·방송업체들 사이에는 관련산업의 재편과 경쟁을 알리는 대대적인 기업인수 및 합병(M&A)작업이 시작됐다고 한다. 또 캐나다와 유럽은 물론이고 가까운 일본만하더라도 통신과 방송사업간에 영역진입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관련기업들이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통신과 방송사업간의 경계붕괴 및 규제완화」라는 세계적인 조류를 타고 최근 국내에서도 최대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KT)이 방송영역인 위성방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련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KT는멀티미디어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올 하반기로 예정된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작업에 뛰어든다는 방침아래 세부작업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앞으로 KT의 위성방송사업 참여는 정부의 통신 및 방송산업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오랜 기간 보호와 독과점 체제에 안주해 온 통신과 방송산업의 벽을 허무는분기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KT의 위성방송사업 추진이 조만간 표면화될 경우 당장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새(통합) 방송법안의 시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케이블TV의 전화서비스, 공중파방송의 무선데이터사업 등 방송사업자의 부가서비스허용문제 역시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신과 방송사업간의 경계붕괴 및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조류를 시기 적절하게 타며 통신과 방송 두 유망산업분야에서 선발국가로 나설 수 있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KT의 위성방송사업 참여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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