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여개에 달하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 개인휴대통신,국제전화, 주파수공용통신(TRS)등 허가 사업과 서비스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통신 △통신장비 제조업체군 △통신장비 비제조업체군 등 3개군으로 나눠 허가할 개인휴대통신(PCS)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군별로 별도의심사기준을 마련,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오전 정보통신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통신위원회(위원장윤승영)를 열어 신규 통신사업허가와 관련된 세부 심사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부 심사기준은 지난 2월 수정 발표한 신규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의 내용을 분류, 구체적인 심사항목을 세분한 것으로 우선 허가되는 서비스에 따라 별개의 심사기준을 각각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3개 군별로 허가되는 PCS사업은 군별로 별도의 심사기준을 확정했으며,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를 동시에 허가하는 TRS와 발전전용휴대전화(CT2)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국사업권과 지역사업권에 대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다.
특히 기술력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유기술이나 외국업체로부터의 기술도입항목보다는 앞으로 추진할 기술개발 일정과 계획, 의지등에 가중치를 높게 책정했다.
그러나 당초 사업권 허가에 중요한 항목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기업의 도덕성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심사과정에 미치는 악영항을 우려, 세부 심사항목별 가중치는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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