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에 적용돼온 면허세와 허가 및 재허가·정기검사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현재 약 2백만명에 달하는 이동전화 사용자들의 비용부담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동전화 사용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행 이동전화 이용제도를 대폭 개선키로하고 올해중 전파법을 개정, 9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최초가입시 부담하는 허가신청 수수료(1만5천원), 매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재허가료(8천원)와 정기검사료(1만9천원),그리고 매년 2만7천원(인구 50만 이상 도시기준)씩 납부해온 면허세 등 연평균 3만2천4백원(신규 가입시 4만7천4백원)의 비용을 덜게 되며 국민 전체적으로는 96년 기준으로 8백50억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통부는 앞으로 이같은 개선안을 모든 무선통신서비스 분야로 확대, 금년상반기에 새로 허가되는 개인휴대통신(PCS)이나 주파수공용통신(TRS) 및 발신전용 무선전화(CT2)서비스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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