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등 EU, 유료방송 스포츠 독점중계 규제

유럽에서 위성방송·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의한 스포츠행사 방영권독점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日本經濟新聞」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법적규제 움직임은 디지털방송개시를 앞두고 고객확보를 위한 유료방송사들의 스포츠방영권 획득 공세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이 규제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EU도 규제를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영국에서는 최근 여야당 의원연합이 유료방송에 의한 방송권독점 규제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서, 당초 『방영권이 스포츠주최자측의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스포츠진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지지해 온 정부가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또 EU도 유럽의회의 문화위원회가 유럽위원회에 규제책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우선 올림픽과 윈블던테니스결승, 다비경마 등 8개 행사에 대한독점 방영권 취득을 금지하는 案이 채택될 전망이다.

이번 법적규제 움직임의 배경에는 미디어왕 루퍼트 머독氏의 英B스카이B의인수공세를 저지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 B스카이B는 최근 프로골프 세계대항전 「라이더 컵」의 독점 방영권을 취득했고, 실패하기는 했으나 2000년부터 2008년에 이르는 기간의 올림픽 독점방영권획득을 위해 20억달러를 제시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올해부터 디지털방송의 多채널화가 본격 이루어진다. 채널수의급증으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신규참여 방송국들로서는 매력적인 방송프로그램 확보가 절실하다. 따라서 무리한 독점방영권규제는 유럽디지털방송의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심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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