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영상음악을 방송하는 것은 일종의 공연행위로 노래방 주인은별도의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3부(池昌權 대법관)는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료를내지 않고 영상음악을 공연한 혐의로 기소된 鄭모(51. 서울 월계동)씨의 저작권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래방은 4-5인이 이용하는 소규모지만 누구나 요금만 내면이용할 수 있어 공연행위의 일종으로 봐야한다』며 『정씨는 노래방기기를구입할 때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했지만 이는 기기 제조업자가 저작권협회에내는요금 이고 노래방업자는 공연행위에 대해 따로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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