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기술대학의 설립

통상산업부가 지난 91년초 기술교육 혁신차원에서 구상했던 산업기술대학설립계획이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근거법 개정 등을 통해 본격화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그동안 산업기술대학법의 제정을 통한 기술대학제도 도입을신경제 5개년 계획에 반영하려다 입법여건의 미성숙 등을 내세운 교육부의반대로 한때 진통을 겪었으나, 최근 교육부와 개방대학 설치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대학 설립추진 사무국은 지난주 대학설립을 위한 기본설계를 마무리짓고 이진주 산업기술대학 이사장(생산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대학 사무국 요원, 대학설립 자문기구인 기획위원회 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협의하는 등 대학설립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들린다.

이 사무국은 오는 7월말 대학설립 본공사에 착공,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오는 98년 3월까지의 개교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기술대학은 지금까지 학문과 이론에만 치우쳐 있는 기술교육 풍토를과감히 개선하고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현장적응 능력이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한다는 데 그 목적을 두는 등 종전의 개방대학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산업현장의 기능.기술인에게 실질적인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건전한 산학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무척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현재 전국 여러 곳에 설립되어 있는 공개대학이라는 이름의 산업대학이당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산업현장의 근로자보다는 정규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현장의 기능.기술인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업기술대학은 실업계 고교 졸업자중 대학진학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산업계에 취업한 자나 정규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채 산업계에종사하고 있는 자들에게 기술습득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해당기업의 기술인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현장과 학교교육의 연계개념인 산업기술대학의 학생은 근로자이면서학생신분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산업체는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능.기술인모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졸업자에게는 학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일부 대기업들이운영하고 있는 사내 기술대학이나 일반 기술대학과는 구별된다.

정부는 생산기술연구원이 현물출자한 70억원 상당의 경기도 시화공단 부지1만5천평을 이미 확보해 건축공사비 2백10억원, 교육기자재비 1백20억원 등3백30억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산업체 출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운영자금을 포함해, 앞으로 소요되는 약 8백억원을 정부와 민간의 공동출자로 운영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대학의 내실있는 운영이다. 관계자들은 이를 위해대학의 교수진 확보문제를 비롯하여 새로운 교재개발 등에 온 힘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현재 약 5백억원의 민간출자가 있어야 할 형편인데 민간업계의 적극적인참여 없이는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주도형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 정부출연연구소의 구조적 개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함께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특히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한 연구개발 관련 규제완화 조치나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연구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기업 기술개발투자활성화방안도 산업기술대학을 보는 민간무분의 시각교정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일부 대기업들이 고졸이하 생산현장 근로자들에게 대학과정 이수를 목적으로 설립하고 있는 경영기술대학 등과의 연계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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