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특별법(가칭)의 주요 골격이 마련된 모양이다. 지난달 9일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토되고 있는 과학기술특별법은 이달 말까지 기본틀을 마련, 상반기 중에 정부안으로 확정한 뒤 늦어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입법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 법제정 일정이 매우 바쁘다. ▼이런 점에서 과학기술처가 한달여 만에 마련한 특별법의 주요골자는 상당한의미가 있다.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이 공보처 발행 11일자 "국정신문"에 밝힌 과학기술특별법의 주요 골격을 보면 우선 정부는 정부부문의 연구개발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검토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과학기술 선진국 실현에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특별법에는 오는 2001년까지 선진 7개국권의 과학기술력 확보를 목적으로 앞으로 5년간 중점 추진할 핵심사항이구체적으로 담겨질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대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과학기술처와 정보통신부.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물론 연구기관.대학 등은 이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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