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소비자가 공산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서면외에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도 피해구제청구를 할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보호원 등 분쟁조정기관의 조정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15일 이내에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 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돼 법적 효력을갖게 된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경제차관회의에서 확정하고 당정협의와 법제처의 심의, 국무회의 등을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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