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여성과 노약자 등 잠재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별도의 법을 새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시간제 근로자의 기준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적정 근로시간보장, 퇴직금 및 급여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관리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 제정해 바로 시행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현재 36개월로 돼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한을 공익근무요원과마찬가지로 28개월로 크게 단축하기로 했다. 모두가 만성적인 산업인력 확보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중부관리공단(구미공단)을 비롯한 전국 5개국가공단 입주업체들의 경우 지난해 12월말 현재 인력부족률이 7.3%로 같은해3월말의 6.7%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는 최근의 조사결과는 산업현장의인력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다. 전력.공업용수.수송시설 등 제반시설이 비교적 좋다고 하는 국가공단 입주업체들의 실정이 이런 정도이니 지방 중소규모의 제조업체들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최근 지방의 중소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을 현재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적극 검토해 볼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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