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전자문서교환(EDI)의 현 운영체계가 무역업자의 편의보다는 담당행정기관의 업무편의성이나 감시감독체계 확보에 지나치게 역점이 두어져있어 이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통상산업부에 제출한 "수출입통관 EDI제도 개선"건의문에서 현행 수출통관 EDI제도는 통관절차 간소화라는 본래목적을 상실,오히려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의 전면적인 개선을 주장했다.
수출통관의 경우 전자서류에 의한 수출신고외에도 수출신고서 등 별도의서류를 일선세관에 제출토록 하고 있어 수출통관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수있는 기업조차도 관세사이용외에 EDI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통신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차별화돼있는 관세사와 수출자 직접신고조항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수출자 직접수출신고시에 이뤄지고 있는 인장날인제도를 전자서명으로대체해야 하며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확인을 보세화물 EDI와 연계하여 조회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입통관 EDI제도의 조기정착을위해서도 전자서명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수입신고서양식에 보세운송신고서, 관세감면.분납신청서,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통합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관세청 및 전산망관리자에 보관된 전자문서를 개별기업이 별도로 보관, 제출하라는 조항역시 불필요한 사항이며 수입신고 즉시 검사대상여부를 관세청이결정, 이를 수입신고자가 조회할 수 있는 체계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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