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형 무선기기의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돼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파법시행령과 이의 세부시행 규칙을 정한정통부령이 휴대형 간이무전기의 경우 오히려 제조업체 및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무전기 업계는 정보통신부가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달 30일 정통부령제16호를 통해 휴대형 간이무전기(CB)를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의 대상품목으로 새로 지정하자 이는 행정편의만을 목적으로 업체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통부령 제16호는 그동안 허가신청.가허가.준공검사.사용허가 등 4단계로된 무선기기 사용허가 절차를 무선국관리사업단의 기술심사로 대체해 가허가.준공검사 등을 생략,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로 휴대전화기는 1만1천원씩의 확인증명 수수료를 부담하면되는 반면에 휴대전화기보다 싼 업무용 무전기.차량용무전기.생활무전기 등은 3만1천원씩을 부담하게 돼 무전기 업체로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확인증명수수료를 물지 않았던 생활무전기도 휴대전화기보다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게 한 것은 행정편의만을 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업계는 대당 3만1천원의 수수료를 내게 될 경우 연간 5만대의 무전기를 공급하는 업체는 총 15억원 가량의 비용을 새로 부담하게 돼 영세한 무전기 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무전기 사용 기피현상 등부작용마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조치가 업체에 불이익이 될 것을 충분히 예상되는 데도 정보통신부가 이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데다 유예기간조차 두지않고 시행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공고한 데 대해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전자.맥슨전자.팬택 등 무전기 제조업체들은 이에 따라 시행유예기간을6개월로 연장하고 기술기준 확인증명수수료를 대당 5천5백원 정도록 낮춰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명간 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했다.
<이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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