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9일 우리나라 과학기술 진흥을 뒷받침할 "과학기술 특별법"제정을 검토하라고 정근모 과기처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김영우위원장을 비롯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을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령은많으나 과학기술 진흥을 뒷받침하는 데는 미흡하다"며, "관계법령이나 외국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나라의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와 기술개발이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과학기술은 우리가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최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인 만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과기자문회의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부처가 과학기술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각 부처의 관련시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종합점검, 평가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오찬에는 과기자문위원 이외에 정근모 과기처장관과 이환균 재경원차관, 이영탁 교육부차관, 이계철 정보통신부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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