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 박영일 국장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다채널 다매체 시대를 열었던 지난해를 "케이블TV의해"라고 한다면 올해는 무궁화위성을 통한 위성방송이 시작되는 "위성방송의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올 하반기면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시험방송이 시작되고 금년중위성방송 사업자가 선정되면 빠르면 내년부터는 최대 24개 채널의 위성방송이본격 실시될 예정이다.1.2호기 위성 탄력적 운용이같은 위성방송을 비롯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 등의 기술기준을 정하고 각 방송국.지구국.중계소등의 실질적인 허가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박영일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장을 만나 금년도 사업계획과 위성방송 등 방송관련 업무추진 일정에 대해들어본다.
-지난달 14일 발사된 무궁화위성 2호기가 조만간 본궤도 진입에 성공하고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지난해 1호위성의 수명단축으로가슴을 졸이던 국민들이 이제 본격적인 위성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궁화위성의 상용서비스는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빠르면 내달부터 그동안 국제통신위성기구(인텔샛)의 위성에 달린 중계기를 빌려 실시하고 있던 각종 위성통신 서비스가 무궁화위성 1호기를 이용해제공되게 됩니다. 또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은 오는 7월경이면 시험방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텔샛으로 중계해오던 위성비디오 서비스나 고속 및 저속 위성전용망서비스, 케이블TV 프로그램 전송서비스 등은 무궁화 1호위성과 2호위성간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대로 1호기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재 무궁화위성1호기에 장착된 12개의 통신용 중계기중 8개가 그동안 인텔샛이 중계해오던기능을 수행하도록 전환되고 나머지 4개의 중계기는 일반 기관이나 기업체에임대,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무궁화위성 1호기와 2호기중 방송통신용 주위성은 사실상 어느 것인지요.
*무궁화 1호위성과 2호위성은 역할을 고정하지 않고 채널수요 및 운용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위성의수명 및 운용 개시시기 등을 고려, 우선 1호위성으로 방송을 시작하고 2호위성은 1호위성의 보조용 또는 1호위성과는 독립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호위성과 2호위성은 각 중계기간에 교차보조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1호위성과 2호위성은 상호간 주위성도, 부위성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주위성이고 어느 것이 보조위성인가 하는 것은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위성방송을 포함한 새로운 방송법 제정을 추진하던중 이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 현행 "전파법"에 따라 위성방송 사업자의 선정이 가능한지요.
*위성방송도 지상파방송과 마찬가지로 전파를 이용한 방송으로서 위성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국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해 입법을 추진했던 방송법(안)에도 위성방송은 전파법에 의해 허가하도록 규정된 바 있습니다. 방송용 전파나 통신용 전파,무궁화위성의 전파도 지상파와 똑같이 전파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따라서 무선국.지구국.중계국.방송국 등도 전파법에 의해 허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위성방송 채널의 허가 및 운영 등과 관련, 앞으로 공보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입니다.
-무궁화위성의 위성방송 추진 및 케이블TV 정책추진과 관련, 정부부처간업무관할 문제로 원활한 정책입안 및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정책 주무부서의 일원화에 대해서 정통부는 어떤 입장인지요.
*정부조직이 오랜 기간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소 부처간업무중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술발달로 말미암아 신규 매체와 산업이발전,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간에 업무중복이나 관할이 분명치 않은 분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존속해온 정책 주무부서를 단시일에 일원화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통부에서는 부처간 업무조정이나 협조로 아직까지 별다른 큰 문제점이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무궁화위성과 관련된 방송정책을 둘러싸고일부에서는 부처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해 새방송법(안)을 입안하면서 우리 부서는 공보처와 함께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장시간 머리를 맞대고 온갖 지혜를 다 짜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의입장을 충분히 알게됐고 이제는 그 어느 정부부처보다 상호교감이 잘되고있어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무궁화위성의 통신위성을 이용한 영상정보제공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할경우 통신위성 중계기를 이용해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방송위성 중계기를이용한 위성방송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무궁화위성에 탑재된 통신용 중계기를 통해서도 TV중계나 원격화상전송, 사내방송 등 각종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통신용 중계기의출력은 12W로서 방송용 중계기의 출력 1백20W에 비해 월등히 낮기 때문에훨씬 큰 수신용 안테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케이블TV 프로그램은 통신위성을 이용해 각 지역 종합유선방송국(SO)으로 전송되고 있지만위성방송처럼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계획하고 있는 위성방송 사업의 구체적 일정은.
*무궁화위성 계획.발사.운용을 비롯한 위성전반에 대한 정책입안.결정.시행은 정통부가 맡고 있지만 위성방송은 전체 방송정책과의 조율이 필요한 만큼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가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타부처와 긴밀한 협력현재까지 구체적인 위성방송 일정은 결정된 바 없지만공보처와 협의가 된다면 올 하반기, 빠르면 7월경에는 시험방송이 이루어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해 입안을 추진했던 새 방송법에는 정통부가 종합유선방송 사업의 허가권을 갖도록 했는데 향후 SO의 허가권 및 전송망사업 허가, 기타 기술기준제정 등 케이블TV 관련정책을 주관하는데 따르는 애로점과 문제점은 없는지요.
*지난해 마련한 정부의 방송법(안)이 폐기되어 SO허가에 관한 업무를아직 공보처로부터 이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통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등 전체 통신정책 기조하에서 케이블TV시책을 함께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고 이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케이블TV는 전송망 구축 및 컨버터 공급부진 등 여러가지사정으로 초기 가입자 대량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케이블TV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정통부가 관장하고있는 기존 중계유선방송을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중계유선방송 관련업무는 지난해 12월 정통부로 완전히 이관됐습니다. 일부에서 기존 중계유선망을 활용해 케이블TV 보급을 조기에 확산시키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는 기존 중계유선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계유선방송에 가입한 전국의 가구수를 업계에서는 6백50만이라고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파악된 가구수는 3백50만가구에 불과합니다. 대략적으로 5백만가구는 되지 않을까 짐작되지만 앞으로 업체수.가입가구수.전송망 구축상황 등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뒤 기본정책을 수립할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중계유선방송도 유선방송관리법에 따라 지난 30여년간 지상파방송의 난시청해소를 위해 기여해온 공로가 인정되므로 국책사업인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에 동참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국가자원 사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비용을 들여 전국에 구축한 전송망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낭비입니다.
전파이용 기반 정비-무궁화 2호위성 발사성공을 계기로 본다면 올해가 명실상부한 "위성원연"이라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위성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로서 전파방송관리국의 올 주요업무 계획은 무엇인지요.
*먼저 전파방송의 진흥을 위해 전파이용 기반을 정비하고 방송산업을 고도화하며 전파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 이용을 활성화시킬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무궁화위성 발사를 계기로 위성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전파이용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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