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음성정보서비스가 인기다. 웬만한 기업체는 물론이고 학교나 관공서등에서도 음성정보서비스가 한창이다. 간단한 전화 한 통화로 필요한 정보를제공받을 수 있으니 편리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일명 700서비스라 불리는 음성정보서비스가 쓸데없는 설명이 너무 길고 이로 인해 정보이용요금이 비싸진다는 불평이 많다. 사용방법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통화시간이실제 정보시간보다도 길어 불필요한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일간신문에 게재된 20개 회선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중 7개 회선의 본 내용전 통화시간이 실제 정보제공시간에 비해 1.1배에서 최고 1.6배까지 길었으며, 한 통화당 정보이용료는 회선별로 2백20~5천3백원으로 평균 1천4백80원꼴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정보 중에는사전 심의받은 정보내용을 마음대로 변경, 음란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화시대의 총아로서 건전히 육성돼야 할 음성정보서비스가 이대로 가다간 불법.탈법의 온상이 될까 두렵다. 더욱이 서비스란명목으로 과다한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다. 관계당국자는 물론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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