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비상걸린 전자업계 (1)

가전업체를 중심으로 전자업계에는 요즘 사업환경을 둘러싼 변수가 속출함에따라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리콜제를비롯해 제조물책임(PL)법과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 사적 복제 보상금제도 도입, 가전폐기물 예치금(부담금) 인상조짐, 그리고 환경관련 각종원가부담 가중 등 모두가 경영계획 추진에 상당한 부담요소로 작용할 것이기때문이다.

최근 통상산업부가 앞장서 가전제품 특별소비세를 완전히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부분도 전자업계가 안고 있는 이들 부담요소와는 다소 성격이다르고 실현가능성조차 불투명해 사실상 악재만이 불거져 나오는 실정이다.

우선 리콜제도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그리고 재산상의커다란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기업이 유통중에있는 결함상품을 공개적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그동안 품질경영촉진법.소비자보호법 등에 의해 일부만이 시행돼 왔다. 그러나 품질경영촉진법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비자보호법은 근거기준 및제도의 미비와 시행기관의 제도인식 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게사실.

이번에는 아예 소보법 시행령에 분명하게 못박았으며 1백여개 기관을 감시자(정보보고기관)로 지정해 정보보고를 하고 소보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전자업체들은 이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거나 줄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우편이나 언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결함내용과시정방법을 알리고 이를 문서로 관계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조업자가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정부가 해당제품에 대해리콜을 명령하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바꿔주는 등의 방법으로 슬그머니 넘어갔던 것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됐다.

여기에 재경원과 법무부가 각각 주관이 돼 추진중인 PL법과 집단소송에관한 법률까지 제정되면 기업이 생산한 전자제품이 안전사고 등을 일으킬 경우그 기업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PL(Prouct Liability)법은 제조자나 판매자.유통업자.수입업자가 그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때에 물어야 하는손해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즉 제품의 안전성이 결여돼 피해가 발생하면 제조자 등이 책임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때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는 주체도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자가 된다. 이 법은 리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예상보다 빨리,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은 전자업계에 PL법보다도 더 강력한 압박요소가될전망이다. 특히 이 법에 소비자보호원을 비롯한 공익법인을 단체소송의 원고적격자로 규정할 조짐이어서 앞으로 특정제품에 대한 불만이 많아질 경우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체가 집단소송을 당해 패했을 경우판매된 특정제품이 모두 손해배상 대상이 됨은 물론 법원으로부터 제품을 모두수거해야 하는 리콜명령을 받을 수 있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을 당해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는 더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몰릴 수도 있다. 대기업도 자금력으로 이를 해결했다 해도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빚게 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전자업계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불량 문제를 완벽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가스(오븐)레인지나 헤어드라이어.세탁기 등 일부 가전제품의경우 가끔 안전사고를 유발시켜 소비자들의 입에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고있는 실정이다. 즉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항상 감전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고, 일부제품의 경우는 그 특성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일으킬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 선진업체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업계의 기술수준이 이런 문제를 원천봉쇄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지 못하다.

소형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 전자업체들의 경우에는 더욱 취약하다.

일례로 대기업은 보험가입을 통해 PL법을 피해갈 여유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PL보험 가입 자체가 적지 않은 비용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많고 품질면에서도 대기업보다 뒤져 리콜제 등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자 대기업들도 이들 법제정과 제도의 확대 시행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타격이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적어도 제조원가의 상승을 피할수 없어 시장경쟁력 약화 및 채산성 악화라는 악재를 타개해야 할 입장이다.

더욱이 이같은 소비자보호 강화책들이 현재로선 PL보험가입 등을 제외하고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다.

<이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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