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정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이전에 예견되는 비디오방의 풍기문란 및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발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문화체육부.내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대책회의를 갖고 "비디오방의 건전화대책"을 수립, 23일부터 강력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비디오방을 등록대상업소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디오방의 시설.설치 등에 대한 법적규제나단속이 곤란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6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서는영업의 종류에서 "비디오물 감상실업(속칭 "비디오방")"을 신설하여 시장.
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토록하고 일정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위반시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향후 비디오방의 건전운영여부에 기틀이 될 시설 및 운영기준을관계부처간협의. 당정협의 등 절차를 통해 오는 2월 중순 조기확정, 발표할계획이다.
아울러 확정예고안에 대해서는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 사전계도.홍보(2~3월)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운영기준안은 등록청이 정하는 영업시간(09시부터자정까지)의 준수 주류의 판매.취급 또는 이용자의 반입행위금지 도박.
사행행위.기타 풍기문란행위의 규제등이다.
또 시설기준으로는 영세업체의 과당경쟁.난립을 막기 위한 영업장의 최저면적규정준수 밀폐형 룸 설치금지, 누워서 볼 수 있도록 제작된 설비 등의비치금지 통로(1m 이상)및 출입문 너비(0.9m 이상)제한 등이 검토되고있다.
<김종윤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2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3
美 8월 근원 CPI 0.3%↑…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86%
-
4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5
단독에쓰오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방…분쟁조정 신청
-
6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
7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8
이소영 “규제 풀고 코스닥 살려 '국가창업시대' 열겠다”
-
9
GTX-C 15일 착공…덕정~삼성 30분 시대 연다
-
10
롯데카드, 16일 영업재개…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쇄신할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