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97년 "지역통신망" 개방

일본 우정성은 내년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현재 일본전신전화(NTT)가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지역통신망을 다른 업체에 의무적으로 개방하는 "접속규정"과 회선개방후 접속요금을 공표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완화책을발표한다고 "일본경제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우정성의 이같은 방침은 지역전화시장에 대한 신규참여와 경쟁을 촉진시켜요금인하와 서비스다양화를 유도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는 NTT의 분리.분할문제와 관계없이 추진하는 통신망개방정책이라 할 수있다.

통신망의 접속규정은 지역통신망을 장거리전화회사나 케이블TV전화회사 등에개방하려는 것으로 통신사업에 신규참여한 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기존 전화회사와 접속, 서비스를 용이하게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방침에 따라 우정성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38조등 접속규정을 근본적으로 개정한다. 현행법은 접속을 단순 상거래행위로 간주해 사업자 의사에일임하고 있는데 개정법에서는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

개정법에서 대상이 되는 업체는 NTT로 법이 개정되면 DDI(제이전전)를 비롯한 장거리전화나 케이블TV전화 사업자가 NTT의 통신망을 이용해 지역전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우정성은 휴대전화회사등이 일정 규모에 이르면 통신망개방 의무규정의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정성은 특정 업체간에 체결한 접속요금의 계약내용을 일람표로공표, 이를 다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한편 통신망뿐아니라 접속에 필요한 전화국 배선관등의 개방도 접속규정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신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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