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업체들이 최근들어 반덤핑 제소에 이어 특허침해 소송을 한국업체들의 자국시장 진출 제동의 무기로 들고 나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마련이 시급하다.
19일 한국무역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샌디스크사가 지난 11일 플래시메모리의 회로공정 및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 미현지법인(SSI)을 제소한 데 이어 올초 D램의 회로및 제조공정 특허를 둘러싸고 삼성전자와 텍사스주 지방법원에서 맞고소사태를 벌였던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가 최근 이를 다시 ITC에 제소한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TI의 ITC제소는 삼성전자와 댈러스지방법원에서 상호 특허침해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ITC제소를 이용해 법정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ITC는 제소장 접수후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피소업체가 미국기업의 특허를침해했다고 판정할 경우 미국내 수입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반덤핑때와는 상황이 다르며 특히 한번 양보할 경우 차세대 제품에까지 영향이 큰 만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자세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삼성은 이번 특허분쟁과 관련, 지난해 10월 초 미샌디스크를 상대로 자사의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법원에 먼저 제소했으며 올초 TI와도 맞고소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김경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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