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원하는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음성정보서비스(700서비스)에 과대광고나 불건전한 정보내용 등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나 법규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이 일간신문에 광고되고 있는 음성정보서비스 20개 회선의 통화시간.내용 등을 조사한 "음성정보서비스의 문제점"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업체의 50% 이상이 실제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르거나 남녀의 성적 문제 등 불건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의적으로 통화시간을 연장하거나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음성정보서비스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회.교육 전반적으로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표현이 문제가 된 경우는 음성정보의 정식 등록정보명이 "알고 싶은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남녀사건 알고싶은 법률"로 서비스되고 있는 것을 비롯"법정25시"가 "이성관련 문제 법정25시"로, "사건현장과 법률25시"가 "사건현장 25시법 혼자 사는 여자"로, "혼자 사는 재미"가 "혼자 사는 재미 여자의 사랑 교실"로 서비스되는 등 조사대상 20개 회선 중 10개 회선이 정보명이 다르거나 성적 암시를 줄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정보는 정보제공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및 정보내용의 종류가표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명만으로는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인지 판단하기가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내용의 불건전성이 문제가 된 사례는 남녀관계를 광고문구에 표시하고있는 13개 회선중 "천일야화"가 심의내용을 변경, 불건전한 내용을 제공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여성 심리" "한건덕선생의 꿈풀이" "사건현장과 법률 25시" "법정25시" "신운세와 사랑궁합" "족집게 철학관" "아프면서 크는 10대들의 이야기" 등 7개 회선의 안내.설명이 본내용 통화시간보다 평균 1.3배 이상 길게조사되는 등 고의적으로 통화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음성정보 이용시간은 평균 9.6분으로 이용료는 1천4백80원으로나타났는데 이같은 무분별한 이용은 광고에 기본이용료(30초당 50~1백20원)만 표시되었을 뿐 전화요금과 시간누진 요금할증은 기재되지 않아 이로 인한피해도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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