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자동차에 대한 전자파장해(EMI)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자동차를 각종 전기.전자제품처럼 EMI검정대상기기에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규칙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정통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자동차 EMI규제의 법적근거가 될 규칙개정안을 확정, 다음달에 공포하고 여론수렴작업을 거쳐 기술기준 등 세부사항을 올해안으로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빠르면 내년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EMI규제가 본격화될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자동차를 EMI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는 것은 자동차의 전자화에 따른 전파환경 악화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겠다는의지로 풀이된다. 즉 자동차의 기계적 성능이 한계에 이르고 전자파의 산실(?)인 첨단 전자장치가 자동차에 대거 장착되면서 EMI가 새로운 문제로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의 전자파 문제는 세계적인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때문에 세계자동차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동차에서 불요불급하게 발생하는 전자파를 자동차 신뢰성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간주,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다.
최근엔 기술규격을 이용한 신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자동차에도 EMI가 판매에 필요한 형식승인 취득의 중요한 기술적 변수로 등장한 실정이다. 규격에 관한한 민감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독일은 이미 오래전에 자동차규격에 "VDE0879"란 EMI조항을 추가, 본격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도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 크라이슬러.포드.GM 등 "빅3"주도하에 자체적으로 "QS(Quality System)9000"이란 품질승인 제도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신규 부품거래선에 대해(기존 거래선은 97년부터) 본격적인 전자파 규제를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관련 EMI규제의 근거로알려진 GM9114P조항은 10m법의 전자파 시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독일VDE0879와 달리 1m법을 사용,미세량의 전자파까지도 규제하고 있어 국내완성차 및 자동차 전장품류의 대미수출에 강력한 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세계적인 조류와 국내 EMI 정책 주무부처인 정통부의 기본 입장을종합해 볼 때 자동차의 EMI규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조치가 국내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계의국제 경쟁력 강화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정통부의 자동차 EMI검정대상기기 포함작업은 복잡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 원활히 추진될지의 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다. 우선 EMI정책부처인 정통부가 그동안 수 차례 보여줬던 정책상의 한계를 이번에는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점. 현실적으로 자동차는 산업 및 통상부문은 통산부,기술 및 세부적인 부문은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정통부가EMI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는 관련부처와의 견해차를 최소화,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가 이번 정책추진의 관건이다.
정통부측도 "통산부.건교부 등과 기본방침에는 합의를 본 상태이며 앞으로도많은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실무 주관부서는 건교부로 낙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전기.전자.정보.통신기기의 EMI 정책에있어서도 공진청과 많은 불협화음을 초래했던 정보통신부가 얼마나 소신을갖고 일을 밀어 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부 기술기준 마련 및 규제시기 역시 현재로선 난관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전파진흥협회.한국전자파기술학회.전자통신연구소등 관련기관에 의뢰,올해 안에 IEC 무선장해특별위(CICPR)기준에의거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규제에 들어갈 방침"이라고밝혔다.
<이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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