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업소용 냉장고가 많이 팔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간 40만대에 이르는 업소용 냉장고중 90%정도를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제작해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중 대부분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형식승인을 거치지 않은 불법제품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소규모 영세업체는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의 주요도시에 1천개 이상산재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일정한 설계기준이나 검사절차 없이 대부분중고부품이나 폐자재로 냉장고를 제작해 감전.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발생가능성은 물론 오래 사용할 때 녹이 보관식품에 떨어지는 등 위생상의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세업체는 대부분 무자료거래를 통해 1천l미만의 냉장고와 냉동고에대해 부과되는 특소세와 교육세 등 31%에 달하는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업소용 냉장고 판매가격이 가전3사 등 대기업이 생산하는제품의 50~60%선에 불과하고 다양한 용량의 제품을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소량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품은 불량품교환이나 폐해보상 등 사후서비스를 제대로 받을수 없어 사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의 한 관계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업소용 냉장고가 많이 팔린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영세업소들의 경제능력 등 현실적인점을감안할 때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마련과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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