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창업보육센터에대한 입주지원, 창업투자회사 등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한96년도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12일 고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조성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1천억원, 창업투자회사에서 4천억원등총5천억원을 조성해 지원키로 했고 농어촌지역에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후 4~6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창업자의 공장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창업사업계획승인업무의 처리기간을 종전의 45일에서 30일로 단축했고 자영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창업자를 위해 창업보육센터를 4~5개 추가 건립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보육센터설립에 따른 정부자금을 34억원으로 확충하고지원한도도 건립비용의 50%에서 60%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육센터의 사업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등록세.취득세.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자금의 지원액을 1백30억원으로확충키로 했고 창업투자회사의 창업기업 출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모인기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기·LG이노텍 'CPO기판' 개발 돌입
-
2
'클로드' 3시간 먹통…앤트로픽, 사용량 기반 과금체제로 전환
-
3
하이브리드보다 싸다…수입 전기차, 가격 역전
-
4
애플, 아이폰18 프로 가변조리개 카메라 공급망 생산 개시
-
5
기후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요금 개편 시사…원가 구조 세분화 검토
-
6
[데스크라인]삼성전자 파업은 아니다
-
7
'미토스 충격'에 美 정부 입장 선회…앤트로픽 모델 사용 재추진
-
8
LG, 차세대 'AI 스마트글래스' 만든다
-
9
엔비디아, 세계 첫 개방형 양자 AI 모델 '아이징' 공개
-
10
TSMC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삼성·SK에도 '훈풍'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