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창업보육센터에대한 입주지원, 창업투자회사 등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한96년도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12일 고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조성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1천억원, 창업투자회사에서 4천억원등총5천억원을 조성해 지원키로 했고 농어촌지역에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후 4~6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창업자의 공장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창업사업계획승인업무의 처리기간을 종전의 45일에서 30일로 단축했고 자영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창업자를 위해 창업보육센터를 4~5개 추가 건립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보육센터설립에 따른 정부자금을 34억원으로 확충하고지원한도도 건립비용의 50%에서 60%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육센터의 사업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등록세.취득세.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자금의 지원액을 1백30억원으로확충키로 했고 창업투자회사의 창업기업 출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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