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채널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11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에 따르면, 홈쇼핑텔레비전(HSTV)과 한국홈쇼핑(하이쇼핑) 등 두개의 홈쇼핑채널이 지난해 심의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모두 1백1건으로 사후심의 전체 제재건수 2백80건의 3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홈쇼핑채널이 본방송을 개국한 이후 불과 2개월만에 이처럼많은 제재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종합유선방송 심의규정에 홈쇼핑채널에 대한 심의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광고분야의 심의규정을 적용받고있기 때문이다.
홈쇼핑채널 프로그램은 방송분야로 심의받는 경우와 광고분야로 분류되어심의받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현재 주류의 경우 알콜 도수가 17도이하인 주류품목에 한해서만 광고가 가능하고 점술.심령술.사주.관상 등의감정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해서는 광고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홈쇼핑채널은 17도이하의 주류라 하더라도 매장을 갖고 있지 않기때문에 주세법에 의해 광고및 판매를 할 수 없는데다 지난해 윤달을 맞아 효도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수의광고도 미신과 관련된 내용이라 해서 방송금지조치를 받았다.
따라서 앞으로도 홈쇼핑채널을 별도의 심의규정 없이 광고방송에 준해서심의할 경우 이와같은 사례가 빈발함은 물론 판매제품선정 등 프로그램제작에많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홈쇼핑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이영준 한국홈쇼핑 이사는 "현재 홈쇼핑채널은 방송채널로서 종합유선방송법과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으로서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도소매진흥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주세법,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홈쇼핑과 관련된 조항이전혀 없어 많은 마찰을 빚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제성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심의본부장은 "현재 홈쇼핑과 관련된심의규정뿐 아니라 전반적인 심의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연구중에 있다"고말하고 "홈쇼핑채널의 경우, 관련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 조만간 보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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