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측정기.저주파치료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의 불법.과대광고로 인해 이 들제품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D물산의 경우 최근 중국에서 수입해온 가정용 저주파치료기(모델명 CDJ-6 A)를 당뇨병치료기라며 종합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품의 수입검사를 담당한 생활용품시험연구소는 이 제품이 일반적인 물리치료 효과 외에는 광고 내용인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당뇨 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다고 밝히고 있어 명백한 허위광고라는 지적이다.
또 N사는 미국의 라이프스캔사의 혈당측정기를 수입.판매하면서 지명도가 높은 존슨&존슨사의 제품인 것처럼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이밖에 광고를 이용한 판매 외에도 전립선치료기.물리치료기 등 간단한 조작만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무허가판매업 자들의 방문판매도 극성을 부리고 있어 의료기기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이같은 불법.부당행위를 하는 업자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소비자들 이이같은 불법.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고 정부의 강력한 단속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효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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