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전담사업자를 공모한 다. 29일 건설교통부는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을 구축、 운영할 전담사업자를 공모키로 하고 내년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3월중 전담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담사업자 신청자격은 *정부 투자기관이나 납입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상법상 주식회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정부.정부 투자 기관.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백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않은 자 등의 모든 사항을 겸비해야 한다.
또 둘 이상의 업자가 공동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설립 예정법인의 출자자중 적어도 한 출자자는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합물류정보 전산망은 국내 및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EDI(전자문서교환)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 물류활동에 관련된 정보흐름이 정부.민간업체를 비롯한 관련주체들 사이에 신속.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통신망 과 기술 및 제도의 총칭으로 범국가적인 기간사업망이다.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이 구축될 경우 화물 흐름에 따른 정보 흐름의 합리화 와물류 연결점인 항만.항공.터미널.창고.물류단지 등의 유기적인 연계운용과 물류업무의 일괄처리 촉진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과 질 높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효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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