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및 판매회사의 피해보상기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불만을 가 진소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에 이에 대한 조정 을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 피해를 보상.처리해주는 사업자의 피해보상기구 설치 의무를 내년 4월부터는 사업자 단체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사업자 단체 6천4백여개 가운데 의무적으로 피해보상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 단체의 범위를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이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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