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컬러TV 및 현금자동지급기、 휴대형 무선전화기、 일부 프린터、 그리고 마이크로 버스등 일부 자동차、 굴삭기、 준설선、 오르간、 일부 일반 기계류 등 품목분류기준(HS) 10단위에 해당되는 약 3백여개 품목을 제외한모든 중고기기류의 수입이 내년부터 허용된다.
23일 통상산업부는 이들 중고품 수입이 금지되는 3백여개 품목을 명시한 수출입공고 개정 고시안을 내주 중 확정、 고시과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고품 수입제도는 "원칙 허용、 예외 불허"로 바뀌고 중고기기 류에 대한 수입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되게 됐다.
중고기기류 수입금지품목 3백여개 중에는 내년 1월1일까지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풀리지 않는 1백62개 품목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중고품 수입을 금지한 네거티브 리스트의 3백여개 품목은 HS 10단위 기준 의약 1만1천개 전 품목 중 3%에 해당하는 것이다.
통산부는 그동안 중고기기류의 수입을 강력히 억제、 약 1천개 품목의 포지티브 리스트를 고시해 이들 품목에 해당하는 중고기기류만 제한적으로 수입승인을 해왔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입을 불허해 왔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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