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의원(신한국당) 등 국회 통상산업위 소속의원 24명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전력기술관리법(안)에 대해 과기처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과기처는 이 전력기술관리법 안가운데 일부 내용이 과기처가 관장하는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및 원자력법과 중복되거나 적용상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관련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과기처는 이 법안 중 전력시설물의 설계및 감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통상 산업부에 등록하도록 명시한 조항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상의 신고제와 중복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한 기업이 과기처와 통산부에 이중 신고.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같은 조항은 전력기술의 개방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우루 과이라운드의 엔지니어링서비스 협상시 우리가 제출한 양허내용과 상충됨에 따른 국제적인 통상마찰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력기술"이란 용어도 불명확해 원자력 법과의 적용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과기처는 "입법추진 과정에서 통산부 담당자가 과기처와 협의한 사실이 전혀없었는데도 국회 통산위 전문위원에게 "협의를 거쳤다"고 허위 진술했으며 뒤늦게 상충되는 부분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협의를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처는 이에따라 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업의 등록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전력기술이란 단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자력법과의 상충관계 를분명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 전력기술관리법은 지난 14일 국회 통상산업위에서 통과됐으며 18 일법사위와 19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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