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입선 다변화 품목으로 묶여있던 일부형광등이 내년부터 해제될 것으로 보여 조명기기업체들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형광등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지정돼 있던 일부형광등이 내년 1월 1일자로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자 최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수입제외품목으로 고시돼 있는형광등의 종류를 "일반조명용 형광램프(콤팩트형 포함)"로 대폭 단순화해 조만간 통상산업부에 제출키로 했다.
형광등 업체들이 수입선다변화와 관련 수입제외품목 조항을 단순화하기로 한것은 통상산업부에서 이를 축소 조정하면 수입선다변화 해제에서 제외해줄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형광등은 정부가 지난 6월 30일 1차로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해제하면서 "다만、 특수용도 형광등으로 자외선차단용(미술관.박물관.인쇄공장등의 퇴색방지용 - 이라는 식으로 10여가지의 예외조항을 마련해 일부 형광등은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제외시켰다.
통산부는 형광등의 종류를 단순화하면 이번 수입다변화 품목 해제시 업계 의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같은 예외조항 표기 단순화로 이번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형광등 업계의 관계자들은 "수입 자유화가 세계적인 추세기는 하지만 형광 등의 경우 아직은 국내 업체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수입선다변화품목대상에서 해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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