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민간의 초고속망 사업을 내년 1월1일부터 승인하기로 했었으나오히려 민간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4일 정보통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남궁석)는 정부가 초고속망 사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도입、 활용하기 위해 내년1월1일부터 민간의 초고속망 사업을 승인키로 했으나 지난 7월15일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는 민간업체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 는 건의서를 지난달 24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9조인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종합유선법 제5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종합유선방송방송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민간기업들의 초고속망 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결격사유를 담고 있는 조항으로 총발행 주식의 3분의1(시내.시외.국제전화 역무는 10분의1)을 대주주가 소유 하고 있는 법인은 기간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여타 기간통신사업과 마찬가지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에도 여러 기업들이 지분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컨소시엄을 구성 해참여할 수밖에 없어 원활한 초고속망 구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이같은 규정은 대부분의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초고속망 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유도한다던 정부의 계획이 철회됐음을 의미하는 것"이 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한편 업계의 사업참여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하루 빨리 제시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의 결격사유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통과됨에 따라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업계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이제와서 법을 고칠 수는없으나 초고속망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중"이 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공업단지.수출자유지역.공항구역.수도권신 공항.항만구역 등에서 민간기업이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의 승인"에 관한 규정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통해제정했었다. <최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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