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시외전화 사업을 시작하는 데이콤이 이용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30일 정보통신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시외전화 서비스도 전체 시장규모의 10%미만일 경우、 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신규시외전화사업자인 데이콤은 시외전화 서비스 매출액이 전체 시장 규모의 10% 수준인 2천억원 미만에 이를 때까지 이용요금을 정부의 인가없이 자율 결정해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이용약관 신고기준 개정으로 그동안 데이콤 시외전화 사업 개시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온 한국통신 시외전화 서비스와의 요금 격차문제 는일단락될것으로 전망된다.
데이콤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통신과의 요금격차를 10%정도 두는수준에서 시외전화 요금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정확한 요금 수준은 다음주 중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외전화 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설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적용、 시장점유율이 20%미만일 때까지 기존사업자와의 요금격차 가3%이하인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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